‘군무원 수험생 긴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월 27일로 연기 | 2019-01-24 | 조회수 61 |
합격자 발표 7월 10일, 군무원 필기시험 7월 중 시행
군무원 수험생 ‘필기시험 11일 이후에 치렀으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직 9급 등 공무원시험이 연이어 연기된 가운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미뤄졌다.
국사편찬위원회는 9일 ‘제4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5월 23일(토)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시험은 6월 27일(토)로 1달 이상 연기됐다. 변경된 시험의 원서접수는 5월 26일(화)부터 6월 4일(목)까지 가능하며 합격자는 7월 10일(금)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변경된 일정도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시험의 연기로 아직까지 합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군무원 수험생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는 지난 3월 31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며 7월 계획된 공채와 경채 필기시험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성적 제출 시기도 ‘응시원서 제출 시’에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완화했다.
만약 4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인 7월 10일 이전에 군무원 필기시험을 치를 경우, 46회까지 합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수험생들은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다.
군무원 9급 시험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군무원 7급 시험은 3급 이상일 경우 합격기준을 통과한다. 또한 군무원 5급과 국가공무원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2급 이상일 경우 한국사 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는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 2022년부터는 경찰공무원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코로나19감염증 확산 방지 및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라며 “7월, 8월, 10월로 예정된 제48회, 39회, 50회 시험 시행 일정은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사전에 차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