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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경찰청, 순경공채 앞서 코로나19 유의사항 전달 2020-05-22 조회수 276

5월 30일 시행예정인 1차 순경 시험 앞둔 방역태세 강화
28일까지 코로나19 증상 자진신고 기간 가져
 

경찰청은 5월 30일 순경공채 필기시험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확진환자의 정의는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을 뜻한다.

 

또한, 경찰청은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및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시험응시를 자제하거나 사전신고를 할 것을 권고했다. 사전신고 시 건강상태에 따른 예비시험실 응시 여부를 기재할 수 있으며 사전신고 기간은 5월 28일 24시까지다.

 

여기에 경찰청은 감염병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사람은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만약 시험 시작 직전 증상이 발견된 수험생은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며 시험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보건교육 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시험 진행 중 발열 또는 기침 등 증상이 발생 하면 시험이 중지 될 수 있으며 이때 유증상자는 시험 시작 직전 유증상자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시험실로 이동해 시험을 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찰청은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자는 입실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방역 조치에 따르지 않는 수험생은 즉시 퇴실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퇴실조치에 해당하는 상황은 먼저 발열검사 등 시험장 출입 전 방역 확인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한 상황이 해당된다. 또한, 감독관의 별도 안내 없이 마스크를 탈의해도 퇴실조치가 가능하며 그밖에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퇴실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4일 경찰청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순경 공채, 경채 시험 원서접수 결과‘에 따르면 1789명을 선발하는 순경 일반(남)은 18.0대1, 690명을 선발하는 순경 일반(여)는 20.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