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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순경공채 필기시험서 고교과목 삭제…헌법 추가 2019-02-18 조회수 536

경찰청, 과목 개편안 행정예고영어·한국사·헌법·형사법·경찰학 등 5과목

 

순경 공채채용시험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헌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 채용 필기시험 개편안이 2022년 시행될 전망이다.

18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순경 공채와 경찰행정학과 경력 채용, 간부후보 선발 필기시험 과목 세부
개편안 작성을 완료해 이날 개편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유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경찰 채용필기시험 과목 개편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자료를 보면,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과목 수는 5개로 전과 동일하지만,
고교 과목(국어·수학·사회·과학)과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중 3개를 택할 수 있었던 선택과목 제도가 사라지고 모두 필수과목으로 개편된다. 필수과목은
영어·한국사·헌법·형사법·경찰학이다.

경찰은 앞서 2012년 말 고교 졸업자들의 순경 공채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국사·영어를 필수과목으로 두고, 형법·형소법·경찰학·국어·수학·사회·과학
3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난도가 높은 형법·형소법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할 길이 열렸지만, 형사법에 관한 기본 지식은 갖추고 경찰에 입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경찰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헌법은 경찰관들에게 인권 가치를 내면화한다는 취지로 추가됐다. 다만 전체 범위를 다루지 않고 인권 가치와 헌법정신 함양에 필요한 영역으로 한정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별개 과목으로 두지 않고 '형사법'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영어와 한국사는 토익과 같은 영어시험 성적 최저기준을 두는 식의 검정제나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해 수험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경찰행정학과 경채는 학사과정 이수를 전문성으로 인정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 기존 5과목(형법·형소법·경찰학개론·행정법·수사1)에서 4과목
(영어·형사법·경찰학·범죄학)으로 과목 수가 주는 대신 영어가 추가됐다.

간부후보는 1차 객관식(5과목)·2차 주관식(2과목)으로 나뉘었던 것을 통합하고 주관식을 없애 7과목 모두 객관식으로 바뀐다. 일반직공무원 시험에
주관식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영어와 한국사는 순경 공채처럼 검정제로 치르며, 일반 분야 필수과목에 범죄학을 추가하고 선택과목에서 경제학·형사정책을 빼는 등 경찰 관련 과목 중심으로 개편했다.

경찰은 이후 경찰위원회 보고와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 절차를 거치면 오는 2022년 개편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되려는 이들의 인권의식과 기초 법률지식을 검증하려는 취지"라며 "개편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수험생들 편의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