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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3월 2일 접수마감’ 경찰공무원 1차시험 유의사항은? 2020-03-02 조회수 200

마스크 미착용 시 입실 불가,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체력시험 시 장갑 사용할 수 없어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타 지방청 전보는 10년간 제한
 

4월 4일 시행 예정인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가 오는 3월 2일 마감된다. 올해 1차 선발인원은 2599명으로 지난해 1차 1707명보다 52.2% 선발규모가 증가했다. 분야별 선발인원은 순경(남) 1789명, 순경(여) 690명, 101경비단(남) 120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73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가운데 경기남부와 인천이 354명, 243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원서접수에 앞서 지난 21일 시험 공고문을 발표하고 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전했다. 가장 강조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예방 수칙이다.

2020년 경찰공무원 1차 시험 절차 및 일정
▲ 2020년 경찰공무원 1차 시험 절차 및 일정(자료 = 경찰청)

시험 전 과정 마스크 착용, 체력시험은 예외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등 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응시자는 발열검사 실시 후 반드시 시험장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한 후 입실해야 한다. 아울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응시생은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으며 시험 전 과정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단, 기록을 측정해야 하는 체력시험과 신체검사 시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능동감시자, 최근 2주내 중국방문자, 의심증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시를 재고해 주기 바란다”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응시자 외 외부인들의 시험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라고 전했다.

 

3월 2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는 원서접수는 마감시간 이후 내용 수정 및 접수가 불가능하다. 오후 6시 정각까지 결제를 완료하고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원서접수로 인정한다. 또한 응시원서 사진은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을 업로드해야 하며 배경이 있거나 얼굴 일부를 가려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지원자는 필기, 체력, 면접 등 모든 시험절차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일시와 장소에 늦게 도착했을 때도 시험 응시는 불가하다. 더불어 모든 시험은 응시한 지방청의 지정된 시험장소에만 응시할 수 있다.

 

수정테이프 사용 시 해당 문항 무효 처리

필기시험은 오전 10시부터 진행하지만 시험장 입실은 오전 9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특히 국가직 시험과 달리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수정액을 포함한 답안 수정 시 수정 문항은 무효처리 된다. 답안 작성 시에는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춰 표기해야 한다. 과목순서를 바꿔 표기한 경우에는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시험기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한 응시자는 재입실할 수 없다.

 

체력시험에서도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경찰청은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도핑테스트를 실시한다. 이는 금지약물의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스파이크 착용은 허용하지만 장갑이나 손미끄럼방지 가루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장구 역시 착용을 금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의 비율로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할 경우 최종성적이 높은 응시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인원 중 일부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로 임용된 지방청에서 다른 지방청으로는 10년간 전보를 제한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공무원저널]